ㅡ 2024년 경기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ㅡ
신청 기간
ㆍ2024. 08. 01.(목) ~ 2024. 10. 10.(목)
ㅡ [예산 소진시 까지 분기별 수시 모집]
신청 방법
ㆍ우편/방문 접수 :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시민로131(공흥리 383-2)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소상공인팀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담당자 앞
ㆍ온라인 접수 : 경기바로 홈페이지 접수 ▼ 클릭
지원 대상
ㆍ도내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*1인 소상공인 (공동사업자의 경우 1인에 한해 지원)
※ 사업장에 배우자 외 직원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
지원 내용
ㆍ최대 5년간 매월납부하는 고용보험료의 20~30% 지원 (해당 기간 예산 범위 내 지원)
지원 제외
ㆍ사업기간 내(’24년 1월부터) 고용보험료 납부시 분기별 지원 예정 이전년도 납부보험료는지원되지 않음.
※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 및 세부 유의사항 등 공고문 참조
제출 서류
1.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
2.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동의서
3. 본인명의 통장사본
4.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최근 1개월내 사업자등록증명원
5.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)
- 사업자등록증의 상호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사업장명칭이 동일할 경우 ‘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’ 또는 ‘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’을 추가 제출하여야 함
- 기초생활수급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로 대체
- 국가유공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국가유공자카드(또는 유족카드)와 의료급여증명서로 대체(2개 모두 제출)
≪추가서류≫
[배우자가 상시근로자일 경우]
1. 가족관계증명서
2.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(건강보험공단 발급 가능)
추진 절차
문의처
ㆍ종합상담콜센터 : 1600-8001 [평일 09:00~18:00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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